제44조의2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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