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4조의3 (자율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6.1.6>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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