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현재 조문(제47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