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8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현재 조문(제48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