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9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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