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4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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