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6.3.31>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6.3.31>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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