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8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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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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