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7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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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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