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7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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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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