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5조의4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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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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