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5조의3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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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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