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5조의2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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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ㆍ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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