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

제66조의1 (등록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2024.12.31>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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