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 (등록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2024.12.31>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현재 조문(제6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