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

제66조의4 (행정처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15.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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