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

제66조의5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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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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