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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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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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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