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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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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