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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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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