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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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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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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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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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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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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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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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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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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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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