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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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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