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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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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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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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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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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