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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