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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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e161 -
2018-06-12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cad7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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