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1.19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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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e161 -
2018-06-12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cad7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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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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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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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한다.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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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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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뢰)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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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매체 선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요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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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지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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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업무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8>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
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
(지휘ㆍ감독)**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비밀누설의 금지)수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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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요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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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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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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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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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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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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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뢰 절차)**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 -
(홍보매체 선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 -
삭제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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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수수료의 징수)**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
(그 밖의 수수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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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시행의 보고)**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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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교육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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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자문위원회)**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광고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광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수탁기관의 정부광고 담당 임원
2. 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학회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934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2110호,2021.11.9>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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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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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