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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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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