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자료 요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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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e161 -
2018-06-12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cad7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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