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예비비)
정부기업예산법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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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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