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①**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에 그 직(職)에서 해임된다.
**②** 제5조의2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받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제1항에 따라 그 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5조의2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받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제1항에 따라 그 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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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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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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