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81호,1962.5.31>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9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8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08호,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된 정부대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임명된 정부대표에게 종전의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81호,1962.5.31>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9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8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08호,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된 정부대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임명된 정부대표에게 종전의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6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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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031cb -
2020-03-3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af579 -
2013-03-23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ac94c -
2010-05-20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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