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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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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