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재외공관의 장)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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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狀)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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