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부대표 등의 임명)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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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대표는 제3조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사절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全權)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교부장관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교부장관이 부서(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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