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대외직명의 지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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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031cb -
2020-03-3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af579 -
2013-03-23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ac94c -
2010-05-20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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