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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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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