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수석정부대표 등)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①** 2명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②**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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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031cb -
2020-03-3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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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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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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