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직무의 대행)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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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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