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직무의 대행)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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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031cb -
2020-03-31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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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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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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