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공단 변호사)
정부법무공단법
**①** 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7>
**②** 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