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겸직제한 등)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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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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