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법무공단법
**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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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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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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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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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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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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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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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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