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임료 등)
정부법무공단법
**①** 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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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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