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감독 등)
정부법무공단법
**①**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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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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