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규칙에 대한 승인)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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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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