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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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6개 조문 법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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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5-10-01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a5775
  • 2020-03-31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6cc5c
  • 2009-12-29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eb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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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개 조문

  1. (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2. (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3. (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5. (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6. 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839호,1961.12.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2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