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839호,1961.12.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2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2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