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면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a5775 -
2020-03-31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6cc5c -
2009-12-29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eb528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