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보관금의 납부

제11조 (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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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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