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