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정부보관금취급규칙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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