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정부보관금취급규칙
**①** 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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