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예금의 종류)
정부보관금취급규칙
**①** 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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